종교인소득신고 관련 세미나 자료(강사:김명진 목사) 본문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시행 된지 11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별로 종교인소득신고 방법을 선택하고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시행 첫해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 창원의 합성교회에서 있었던 종교인소득신고 세미나에 진주지방 김성률 감리사님을 비롯하여 서경자 목사, 정진근 목사, 구태형 목사가 다녀왔습니다. 공주서지방 의당교회 김명진 목사님이 강의를 해주셨는데, 강사님은 개척 초기부터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신고해오셨다고 합니다. 오랫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종교인소득과세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신고하면 절세가 될 수 있는지 강의해 주셨는데요. 토요일이라 마음이 바쁘고 시간도 부족하여 모든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교회와 목사님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직접 컨설팅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세미나 자료와 중요내용을 정리하여 올려 드립니다. 첫 번째 첨부파일은 이번 세미나 강의안입니다. 두 번째 첨부파일은 개체교회 정관 샘플입니다. 1. 중대형교회에서는 보편적으로 매달 교회에서 원천징수를 하여 반기별 납부신고를 하지만, 소형교회에서는 목회자가 1인 내지는 2인 이하이므로 교회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내년 3월 10일 이전에 "종교인 사례비 지급명세서"를 세무당국에 홈텍스나 직접 방문 신고하고, 5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목회자 본인이 "종합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한다. 2. 저소득 목회자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 31일 전에 국세청에 신청하여 받도록 한다. 3. 비과세소득(종교활동비)을 잘 활용하여 절세하도록 한다. 종교활동비는 가급적 법인통장을 만들어 법인카드나 법인체크카드로 지출하도록 한다. 4. 교회는 정관 및 교회규약 재무회계세칙을 세심하게 만들어서 당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 질문이나 보충내용은 댓글 기능을 이용 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주지방 조회 1,601회 2018-11-19 23:0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첨부파일 종교인소득신고김명진 목사.pdf (7.8M) 11회 다운로드 | DATE : 2018-11-19 23:03:28 2018년 교회 정관.hwp (41.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18-11-19 23:03:28 목록 댓글목록 이신일님의 댓글 이신일 작성일 | 18-11-22 08:3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전글 목회자 소득세 신고 가이드북 18.11.19 다음글 교인등록카드와 방문카드 18.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