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회 4차회집내용 본문 지난 10월 25일~27일간에 있었던 제주 입법의회 때에 전 안건을 다 다루지 못해서 11월 18일(금) 정동제일교회에서 4차회집을 갖기로 하였다. 이번 4차 회집에서 다룬 주요내용을 정리하였다. ▲ 감독의 권한이 강화되어 감독의 직권파송이 가결되었다. 인사처리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독이 직권으로 파송할수 있게 됐다. ▲ 연회감독을 마친 이도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부결되었다. ▲ 감독회장 및 감독 피선거권과 관련 교회재판법에 의한 정직이상과 사회재판법에 의한 자격정지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이로 개정안을 두고 찬반토론이 벌어졌다. 사회재판법 자격정지 이상을 두고 현실론과 엄격한 도덕성 적용론이 맞서 토론 끝에 부결됐다. 이에 따라 엄격한 도덕성을 적용 받게 됐다.▲ 정회원 11년급 이상과 교역자와 지방법 그와 동수의 평신도들이 선거권을 갖게 됐다. 총회대표들은 선거권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결의했다. 또한 평신도와 관련 가급적 30%까지는 장로 연급에 상관없이 여성장로를 할 수 있다는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총회대표에 사상처음으로 청년회전국연합회장도 총회대표에 포함됐다.▲ 총회대표 축소에 따라 입법의회 대표는 기존의 총회대표 1/4에서 1/3으로하는 수정안이 통과됐다.▲ 미자립교회 대책 지원금 개정안 부결:총회대표들은 핫이슈로 부각된 교회경제법 중 미자립교회 대책 지원금에 대해 논의에 들어갔다. 제안설명이후, 찬반토론에 들어갔다. 한 총대는 미자립교회 대책세우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부담금은 개교회 부담된다는 점을 부결을 주장했다. 한 총대가 미자립교회실태조사위원회에서 철저한 조사이후 대책안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미자립교회 대책 지원금 부결됐다.신경하 감독회장은 부결은 됐지만 40%에 육박하는 미자립교회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수련목관련: 수련목 정회원 1년초과돼야 부담임 목사로 임명 신학대학원(M.Div, Th.M.)을 졸업하고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하여 개체교회 또는 감리회 인정 선교기관에 수련목회자로 파송된 이는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을 거쳐 연회 개최 3개월 전까지 임지(입교인 12인 이상의 개체교회 담임 또는 감리회 인정 기관, 선교사)가 확정되면 목사 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된다. 다만 수련목회자로 정회원이 된 이는 1년을 초과하지 않고는 부담임 목사로 임명될 수 없다.(개정) ▲ 준회원 진급관련① 허입과정 : 1. 시험 - 성서주해, 교회성장학, 예배학, 교회행정학 2. 논문 - 목회계획 3. 성경통독시험(신설) ② 1년급과정 : 1. 시험 - 성서신학(신구약), 목회학, 설교학, 선교 및 전도학 2. 논문 - 설교 3. 성경통독시험(신설)③ 2년급과정 : 1. 시험 - 기독교윤리학, 교육신학, 조직신학, 상담학, 2. 논문 - 교회행정 3. 성경통독시험 (신설) -통과⑤ 고시과목은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 규정에 정한대로 실시한다 (개정) -통과▲ 금촌부동산 관리위원회 관리규정 통과: [537] 제 3 조(금촌부동산 묘원, 임야 관리위원회 구성) 기독교대한감리회 금촌 부동산(임야, 묘원) 관리를 위하여 금촌부동산 묘원및 임야관리위원회를 두며 관리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 은급부담금 미납 1회마다 지급 10% 감소: 총대들은 교역자 은급재단 관련 개정안과 장학재단, 재해기금 관리규정 등이 일괄 통과됐다. 특히 정회원이 은급 부담금을 미납하면 미납 1회마다 은급금 지급시 30%에서 10%의 감소 처분을 받는 것으로 개정됐다 ▲ 성가대는 역사속으로 이젠 "찬양대"로 호칭 : 총대들은 예문(예배서)와 관련 성가대를 찬양대로 수정 수록키로 했다▲ 총대들은 연회 경계문제로 논쟁을 벌였다. 제주지방의 소속과 호남선교연회 경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심도있게 논의했다. 제주지방은 삼남연회에서 논의해 건의키로 했다.호남선교연회는 정회원의 준용규칙에 따라 운용키로 했다.▲ 총회대표들은 성직자 윤리의식과 기강 확립을 위해 조직된 성직위원회 조직을 가결시켰다.관련 조항>>>39. 성직위원회 규정제 1 조(목적) 감리교회 목회자의 올바른 성직수행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이며 성결한 삶의 원칙을 세워나가며, 교회의 대 사회 영적지도력을 확보하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성직자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성직자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감리회본부안에 성직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표기)를 둔다. 이 규정에서 ‘성직자’라 함은 연회에 소속된 모든 교역자 회원을 말한다. (신설) 정택은 조회 4,827회 2005-11-18 16:1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수정 삭제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부흥단 주관으로 금요심야기도회 모입니다!! 05.11.19 다음글 전국 교역자 탁구대회 0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