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진주지방회
감독행정서신

본문

*** 이미 우편으로 받아보셨겠지만 이곳에 재공지합니다.

*** 당회와 구역회를 마치신 뒤 각 교회 통계표를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통계서기(최성문 목사)에게 기한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흥의 동력을 회복하는 연회 (스가랴10:1-4) ”
기감삼제 2014-122                                                                                                                      2014.  12.  1.
수    신 : 각 교회 담임자
참    조 : 재무 부장
제    목 : 감독 행정서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연회 안에 교회와 동역자들에게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 때,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가 되기 위해 문안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해 교회행정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감독서신을 보냅니다. 
-  아    래  -

1. 2014년 각 교회 통계표 양식은 연회에서 따로 보내드리지 않으오니 홈페이지 (www.samnam.org)에서 다운받으세요. 각 교회 통계표는 정확하게 기록해주시고, 특히 재정결산은 정직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각 교회에서는 1월 9일(금)까지 지방통계서기에게 / 지방통계서기는 2부를 연회본부로 1월 16일(금)까지
                  날짜를 꼭 지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이상 결산교회는 연회 자료집에 수록)

2. 본부, 연회, 지방회, 은급부담금을 12월말까지 완납하시어 지방회와 연회 시 회원권 등의 문제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리와 장정 참조
【338】제43조(지방회의 조직) ⑥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408】제113조(총회의 구성)  ⑤ 총회대표는 개체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 및
                                부담금을 완납한 교회여야 한다.
【490】제 7조(부담금의 납입) ①항, ②항, ③항, ④항 모든 부담금은 일시 또는 분할하여 당해연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1028】제14조(선거권)      ①항, ②항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

3. 새해예산은 감사와 믿음으로 적극적인 예산을 세우시되, 특별히 선교와 사회봉사부 예산과 목회사역에 용기와 힘을 실어주시는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4. 2014년 1년간 선교비를 지원한 교회와 선교비 지원받은 교회는 별도의 양식에 의해 지방서기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 (★ 각 지방 서기는 정리된 양식을 1월말~2월초 연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제35회 삼남연회 날짜는 2015년 4월 15일(수) ~ 16일(목), 제주 중앙교회입니다.

6. 교회학교 근속표창 : 장기근속 25년 이상 교사이며, 지방 당 1명입니다.  추천서(사진첨부)를 작성하여 지방에 제출하고 지방에서는 교회학교연합회장(안승준장로,마산합성교회010-3572-8896)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회에도 1부 보내주세요.) (문의: 교회학교전국연합회 02-399-4380) *추천서는 연회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세요.

★ 각 교회 통계표 중 재정수지현황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합계, 지출합계가 같아야합니다.(소계는 상관없음)
② 수입총계와 지출총계의 합계가 같아야합니다.(소계는 상관없음) 문의 051-504-9873(회계담당)
이신일 조회 3,954회 2014-12-1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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