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자료실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진주지방회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부흥하는 지방 (행 2:44-47, 합 3:2)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1-4)
종교인소득 신고 안내

본문

국세청 홈페이지 [성실신고지원] - [종교인소득 신고 안내]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소득을 지급한 교회는 3월 1일~10일까지 아래 중 하나의 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첨부파일 설명>
1.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하시는 분)
2. 기타소득지급명세서(5월에 종합소득신고하시는 분)
3. 근로소득지급명세서(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는 분)
 
 
진주지방 조회 1,976회 2019-02-07 23:44

댓글목록

구태형님의 댓글

구태형 작성일 |
받은 사례비가 없으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겠지요?
혹시 참고할만한 정보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