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 입법총회에서 개정된 내용 본문 장정개정(33회 입법총회) △ 불법적 결의로 인한 재산상 손실의 배상제 신설 △입법위원 1/3의 현장 발의 이외 6개 연회 결의로 개정안 발의 등 권한 범위 확대 △평신도단체 및 총회위원회, 연회, 본부 행정부서에서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이 차례로 통과됐다. 개체교회의 통합이나 분립 시 당회원의 재적 2.3의 출석과 2/3의 출석으로 가능토록 한 법안이 통과됐다. 결의된 개정안은, 장로 안수의 자격 – 진급 과정을 기존 4년 이내에서 5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늘림. 담임자 유고 시 장로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자격심사위에서 장로 파송 유보 가능토록 함 장로 이명 시 장로 본인도 이명 요청이 가능하도록 함 장로의 인사관리 – 1. 연급 중 장로는 이명할 수 없다. 2. 지방회 닫혔을 경우에도 감리사의 장로 파송 가능 3. 감리사가 파송을 3개월 넘기면 상대 감리사가 파송 가능 4. 동일지방회네 이명 시 담임자끼리 합의 안 될 시 지방 인사위가 결정 가능 수련목회자의 파송 – 현행 입교인 100명당 1명씩 3명까지 파송할 수 있던 것을 80명당 1명씩 6명까지 파송 가능 서리담임자의 자격 – 서리담임자가 3년 내 준회원에 허입 못하면 파송 불가 교역자 필수과목 – 기존 8과목 중 4과목을 2과목으로 통합해 전체 6과목으로 축소 (감리교회 신학+위슬리설교=웨슬리 설교와 신학, 전도학+속회와 소그룹운동=웨슬리 전도와 속회운동 개체교회 담임자의 직무 – 8. 연합 사업기관에 적극 협력한다. 9. 개체교회와 단체가 부담금 미납 시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 정지하고 담임자의 직임 정지 11. 교회 재산변동 시 감리사에게 서면보고 의무화 조직과 행정법 제3장 276단 제76조(연회 준회원의 정의와 자격) 1, 2, 4, 8, 9, 10, 11, 12, 13(삭제)항이 가부만 물어 빠르게 통과됐다. 서리 전도사로 파송되고 5년 이내에 안수받지 못하면 퇴회되고, 유학은 10년이 경과되고 파송되지 못하면 미파 처리키로 했다. 부부교역자는 한 교회에서 목회할 수 없되 연회가 인정하는 교회가 운영하는 기관에는 파송할 수 있도록 한 이전의 법에 총회 파송 기관을 추가했다. 감리사가 되려면 자립교회여야만 하는 현행법에 반대하여 미자립교회 교역자에게도 피선거권을 주어야 한다는 현장 발의안이 제출되었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안에 연회 전 교회 재산 편입을 추가한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해당 현장 발의안이 통과되려면 오늘 통과된 안이 번안 동의가 되어야 되게 됐다. 감독의 자격 중 감독선거에 2회까지만 투표하게 된 현행을 폐기하고 무제한으로 출마할 수 있게 한 법안이 상정됐다. 이 개정안에 대해 장개위원장은, 제비뽑기 제도가 시행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후보가 될 수 있으므로 출마횟수를 제한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아직 선거법에서 제비뽑기 제도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조항을 포함해 306단 106조의 5개 항이 선거법 결의 시까지 결의 보류됐다. 호남선교연회를 호남특별연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이 첫날 상정됐으나 모법이 없어 아직 다룰 수 없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며 결의가 보류됐다. 이 개정안을 두고 호남이 더 발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성장 가능성을 열어주자는 취지로 개정안이 설명됐지만, 미주자치연회처럼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특별연회가 되어 선교에 힘쓸 수 있도록 변경하자는 찬성 안이 있는가 하면 호남선교연회가 자정 능력이 없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등 찬반 토론이 꽤 오래 계속하다. ’감독회장이 태화복지재단에 이사 1명을 추천한다‘는 기존 조항에 그 1명을 ’여선교회전국연합회장 추천‘이라고 추가해 상정되어 논란이 됐다. ’연합회장‘이 추천하는 것인지 ’연합회‘가 추천하는 것인지를 두고 오기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결국, 장개위원장이 ’연합회‘의 오기였음을 확인하고 오기를 수정하여 결의했다. 이 개정안은 감독회장의 권한을 줄이기 위한 취지였다. 이 취지로 감독회장이 은급재단이사장의 당연직 이사장이 되는 것을 삭제토록 하는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성폭력대책위원회가 감리회 본부의 특별위원회로 설치하는 신설안이 압도적 결과로 결의됐다. 아울러 장로와 교역자 진급 과정에서는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게 했다. 선거운동을 기존 1년 전부터 금지하는 현행을 선거일 2년 전부터 금지하도록 한 개정안이 통과됐다. 평신도 선교사 기준을 기존 23세 이상-55세 이하에서 25세 이상-60세 이하로 폭을 넓히는 안은 통과됐다. 원로선교사 호칭을 20년 이상 사역한 이로 규정하려는 개정안 역시 통과됐다. 3개 대학 신학과와 목회대학원을 통합하자는 임시조치법이 다시 결의됐다. 2020년 1월 안에 가칭 ‘웨슬리 신학대학교 신설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2023년 3월까지 통합을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각 대학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현행 사학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의장이 말했다. 이상은 당당뉴스에서 옮겨 온 것입니다. 이영기 조회 1,428회 2020-02-04 20:1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감리교 표준서식2021판 문서서식입니다.(압축파일입니다.) 21.08.11 다음글 구역회보고서 2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