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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진주지방회
종교인소득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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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성실신고지원] - [종교인소득 신고 안내]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소득을 지급한 교회는 3월 1일~10일까지 아래 중 하나의 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첨부파일 설명>
1.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하시는 분)
2. 기타소득지급명세서(5월에 종합소득신고하시는 분)
3. 근로소득지급명세서(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는 분)
 
 
진주지방 조회 1,771회 2019-02-0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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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구태형님의 댓글

구태형 작성일 |
받은 사례비가 없으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겠지요?
혹시 참고할만한 정보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