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신고 안내 본문 국세청 홈페이지 [성실신고지원] - [종교인소득 신고 안내]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소득신고 안내 종교인소득을 지급한 교회는 3월 1일~10일까지 아래 중 하나의 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첨부파일 설명> 1.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하시는 분) 2. 기타소득지급명세서(5월에 종합소득신고하시는 분) 3. 근로소득지급명세서(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는 분) 진주지방 조회 1,771회 2019-02-07 23:4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첨부파일 A12_23_6_20180321.hwp (24.5K) 8회 다운로드 | DATE : 2019-02-07 23:44:52 A12_23_4_20180321.hwp (42.5K) 5회 다운로드 | DATE : 2019-02-07 23:44:52 A12_24_1_20180321.hwp (67.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9-02-07 23:44:52 목록 댓글목록 구태형님의 댓글 구태형 작성일 | 19-02-08 21:44 받은 사례비가 없으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겠지요? 혹시 참고할만한 정보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ㅎ 받은 사례비가 없으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겠지요? 혹시 참고할만한 정보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ㅎ 이전글 2019년 각 교회 부담금 19.04.06 다음글 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안내 19.01.27
구태형님의 댓글 구태형 작성일 | 19-02-08 21:44 받은 사례비가 없으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겠지요? 혹시 참고할만한 정보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ㅎ 받은 사례비가 없으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겠지요? 혹시 참고할만한 정보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