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립 교회 선교비 지원 본문 미자립 교회로서 선교비를 원하는 교회1.인원:1명2.기준:진주지방에 속한 교회로 담임자가 목원대 학부또는 신대원 졸업자(지원교회가 요청하는 기준임)3,지원교회:서울연회4.지원액:2008년부터 매달 10만원씩 3년(특별한 일이 없는 한)5.마감:2007.10.7 . 17시까지(현재 교인현황및 지원받는 금액명시-어려운 교회를 위해)6.문의: 성림교회 민돈원목사(팩스:761-4901) 성림민돈원 조회 3,128회 2007-10-03 16:2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수정 삭제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진주지방영상 연회 버전 07.10.03 다음글 성지순례단체사진 07.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