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납부 본문 본부, 연회, 지방회, 은급부담금을 12월말까지 완납하시어 지방회와 연회 시 회원권 등의 문제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를 참조바랍니다)★【337】제43조(지방회의 조직) ⑥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488】제47조(부담금의 납입) ①항, ②항, ③항, ④항 모든 부담금은 당해연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이번 달 31일까지 모든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회엔 30일까지 부담금을 접수하고, 저희 지방은 29일까지 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셔야 30일까지 연회로 보낼 수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서둘러 부담금을 납부하여 셔서 부담금으로 인해 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여주세요.... 부담금 납부계좌 841132-52-140151 농협 이근원 회계 조회 3,923회 2008-12-26 23:0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첨부파일 2008년_각_교회_부담금(교역자회의용).hwp (64.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08-12-26 23:01:09 수정 삭제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009년 진주지방 부흥사경회 09.01.05 다음글 구역회일정 및 서식자료 0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