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진주지방회
입법회의 27일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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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회의 셋째날인 27일,

-총대들은 총회대표 축소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먼저 총회와 선거를 구분키로 결의했다.

-그리고 제 106조 총회의 구성에서 총회대표를 1,000명 이내로 하자는 것에 대해 투표결과 재석 527명 중 227명으로 부결되었고, 이어서 1,500명 이내로 하자는 수정안에 대해 투표한 결과 재석 473명 중 299명이 찬성하여 가결되었다.

-제비뽑기안이 부결되었다.

-제 26회 총회 입법회의 제 4차 회집이 오는 11월 18일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다.
제 4차 회집을 일시와 장소를 위임 받은 감독회의는 회의를 갖고 오는 1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동안 정동제일교회에서 개최키로 잠정결정했다.

-한시적 부담금 책정한 임시특별조치법 통과 : 호남선교연회(결산액 0.5%)와 세계감리교대회(결산액 0.1%)를 위한 임시특별조치법이 통과됐다.


이로써 제주에서 열린 입법의회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시 11월 18일에 서울의 정동제일교회에서 4차회집을 갖기로 하였다.
정택은 조회 4,755회 2005-10-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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